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위한 양식입니다.
-본교의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연간 사용 가능일수는 15일이내입니다.
-신청서는 체험학습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고,
-보고서는 체험학습이 끝난 후 7일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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