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(입학기일 등의 통보)
나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(관계기관의 의견청취)
다. 행정지원과-20374(2023.9.18.)「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추진 계획 수립」
2.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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