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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안내자료
작성자 곤명초 등록일 2025.07.21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 2규정 개정과 관련하여 


붙임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 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붙임  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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