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 2규정 개정과 관련하여
붙임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 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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